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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회복(한국 역이민)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들입니다. 

1. 국적회복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 

  •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 주로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, 또는 그 직계비속이 대상이 됩니다. 
  •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특별한 요건 없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2. 국적회복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  • 국내 거주자는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, 해외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필요한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, 다시온에서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.


3. 국적회복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  • 국적회복 신청 후 진행 상황은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관서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 다시온에서 접수 진행 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드립니다.


4. 한국 입국 후 복수국적 국적회복 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?

  •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대략 30일에서 45일 정도 한국에 체류한다면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(주소지 관할 출입국, 시즌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)
  • 이 기간 중에 국적회복 신청에 필요한 국적상실신고, F4비자, 거소증 등을  발급받고 국적회복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.


5. 국적회복 허가 이후에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기까지 절차와 소요시간은 얼마인가요?

  •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국적증서 수여식 현장에서 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후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 
  • 주민등록증 발급은 2-3주내 가능하며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여권, 교통카드, 은행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. 여권은 신청 후 5-10일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. 
  • 이 모든 절차는 대략 4-5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

6. 국적회복 후에 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?

  • 복수국적 취득자는 국민으로 대우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. 주민등록 완성일부터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.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국내 건강보험 전체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 2024년도 평균 보험료는 월 15만원가량입니다.


7. 거소증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것과 국적회복하여 거주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? 세금 문제가 걱정됩니다.

  • 거소증으로 사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이고, 국적회복은 한국인으로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.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. 
  • 세금의 경우 개인의 국적이 어디인지로 부과되는것이 아니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합니다.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소득 모두가 과세의 대상이지만 은퇴자의 경우 큰 영향이 없습니다.
  • 거주, 비거주 판정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상의 구분과 세법상 거주성 판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하고 다시온과 파트너쉽을 맺은 전문 기관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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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: +82-10-9079-95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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