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회복이란?
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 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. 

즉, 과거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이며 

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 국적회복 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. 

한해 4천명이 넘는 해외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통해

한국 역이민을 오고 있습니다!

한국 복수국적의 혜택


혜택 하나!

미국과 한국의 복지혜택 모두 가능

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복수국적자가 되면, 한국과 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한국의 건강보험과 기초연금, 그리고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및 메디케어 혜택 등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.

혜택 둘!한국 병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

재외국민(미국 시민권자, 영주권자 등)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혜택 셋!요양, 치매, 세금 등 각종 노인 혜택

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, 기초생활보장,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 다양한 노인 관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일부 세금 감면 혜택과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등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.